□ 소셜벤처 전국 협의체인 소셜벤처코리아(회장 안지훈, 한양여대 교수)는 지난 10일 통과된 서울특별시의회의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 소셜벤처코리아는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이동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셜벤처 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다년간 전개해왔다.
□ 성명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셜벤처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선구적 노력이 2017년 성동구에 이어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었다고 언급하면서, 소셜벤처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인정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.
□ 이와 함께 성명서는 그동안 소셜벤처코리아가 추진해온 소셜벤처의 기준과 원칙과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.
□ 특히,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벤처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, 사회성과 함께 기계적인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셜벤처 중 일부분만을 포괄하고 상당수 소셜벤처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.
□ 성명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기부의 기준을 넘어 서울형 소셜벤처 기준을 설정하고 서울형 예비소셜벤처 제도를 도입해 소셜벤처 관련 정책을 선도해가야 한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다.
□ 안지훈 회장은 “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시대적 요구”라면서 “이번 서울시의 소셜벤처 관련 조례 제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큰 진전”이라고 평가했다.
□ 특히 “소셜벤처들의 뜻을 앞장서 받아준 이동현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.”며 “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이동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나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관련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□ 안 회장은 “소셜벤처코리아는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소셜벤처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셜벤처 관련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□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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